광주광역시 주택 붕괴사고,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이었다
광주광역시 주택 붕괴사고,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이었다
  • 황순호
  • 승인 2021.05.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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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서 제출 등 절차 무시한 채 해체 공사 강행하다 참변
광주광역시 단독주택 붕괴사고 현장사진.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박영수 원장)은 지난 4월 4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단독주택 붕괴사고가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통해 인·허가 과정 검토, 현장방문 등 2주 간 조사를 실시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본 사고는 지난 4월 4일 지은 지 48년이 지난 한옥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목조 건물 내부 철거와 골조 보강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물 전체가 붕괴되면서 작업자 4인이 매몰,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바 있다.

사조위 조사 결과, 이 공사는 기둥 또는 보 등을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의 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로 밝혀졌으며, 인·허가기관에 설계도서를 구비하여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하지만 건축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둥 및 보 하부에 가설지지대를 설치한 후 내부 벽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과 보강재 사이의 고정이 부실했던 것도 확인됐다. 상재하중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평하중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와 현장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처럼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부실한 구조검토 및 시공상세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만큼, 인·허가기관에서 공사의 안전성, 시공성, 현장 적용성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현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인허가기관과 건설관계자의 보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련 절차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등 사고 조사 결과를 인허가기관 등에 통보하여 행정조치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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