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회 철근가격 기준가 긴급 합의
건자회 철근가격 기준가 긴급 합의
  • 김덕수
  • 승인 2021.05.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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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당 2만7천원 인상, 톤당 83만원 6월1일부 적용

 

건설성수기를 맞이하여 철근대란이 발생, 시중에서 철근 사재기 및 가수요가 발생하여 건설현장에서 철근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는 가운데 제강사와 건설회사자재직협의회가 긴급으로 기준가격합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서 철근가격 급등 및 사재기 현상 및 매점매석 행위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일 건자회는 긴급 총회를 통해 제강사의 철근가격 재협상 및 시중에서 발생되고 있는 철근사재기, 매점매석, 가수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건자회는 동국제강과 6월1일자로 톤당 2만7천원을 인상하는데 협의함에 따라 톤당 80만3천원에서 톤당 83만원으로 적용하는데 긴급 합의했다고 밝혔다.
건자회 관계자는 “국내 주택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성수기가 도래하자 일부 유통업체들이 철근 사재기,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되면서 제강가 철근가격과 유통가격이 30만원 차이가 발생되면서 왜곡된 시장이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건자회와 제강사간의 긴급 기준가격 합의에 따라 시장에 철근사재기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유통 철근가격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유통 철근가격이 톤당 90-105만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90만원대 이하로 급락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철근 유통 한 전문가는 “2005년경 발생된 철강대란때 철근 매점매석, 철근 사재기 현상이 극심해 톤당 140만원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달만에 70만원대로 급락, 철근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나 야반도주한 업체들이 부지기수였는데, 철근사재기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건자회는 ‘철근, 철강재 등 수급 차질에 따른 긴급 호소문’을 통해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애로점을 파악, 개선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 ◇산자부는 철강재 부족 현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강업계를 독려하고 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부는 매점매석 등 반시장 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내 건설현장에서 수입 철근이 보다 확대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수 기자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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