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시급하다
쌓여가는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시급하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1.05.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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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이 지나는 시설물 전체 44.3% 차지
재정 투자만으로는 한계, 건산연 ‘민자 활성화 방안’ 제시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2030년에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전체 시설물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재정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기존에 정부 예산 위주로 이루어지는 노후 인프라 투자 방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지난 13일 건설회관에서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모색’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건산연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활성화, 대안적인 공공재원 및 새로운 민간투자 유도 방안 등을 제안했다. 

◼ 엄근용 부연구위원 ‘민간투자 R-사업의 개념 도입해야’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주제 발표를 맡은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의 노후 인프라 특징 고려 부족, 유지관리를 위한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의 부재, 불명확한 최소유지관리 기준, 경제성이 결여된 인프라 관리체계, 노후 인프라에 대한 수동적인 민간투자 활용 등이 당장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30년이 되면 준공 후 3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전체의 4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개통 후 30년 이상 도로가 전체의 50.7%에 달하며, 2017년 기준 30년 이상 된 철도 교량·터널은 전체의 1/3 수준인 38.6%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노후 인프라 평가 시스템의 구축과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 등 적극적인 노후 인프라의 발굴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엄 부연구위원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R-사업의 개념을 반영하고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 설정을 통해 노후 인프라를 명확화, 구체적인 유지관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가 및 타당성 분석 시 토지비 제외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노후 인프라의 발굴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호주의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과 같은 ‘한국형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의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 김정주 연구위원 ‘대안적 공공재원의 발굴과 민간투자 유도, 일정 수익 확보가 중요’ 

‘민간투자사업 이외 새로운 공공재원 및 민간투자시스템 모색’ 발표에서 김정주 연구위원은 “먼저 우리나라의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체계가 공공투자 중심이며,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노후기반시설사업들은 대부분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해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사업이며, 모두 국비나 지방비를 활용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민투법」), 신탁개발과 민간참여개발(「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 등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노후 기반시설 사업의 수익성 부족, 투자대상의 제약, 제도 운영방식의 경직성, 개발 가능 부지에 대한 민간의 정보 접근성 부족 등이 민간의 투자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투자가 필요한 노후기반시설은 수익성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투자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고, 신규투자사업과 노후기반시설 사업을 적절히 bundling해 수익성을 높이는 것 또한 필요하다.

대안적인 공공재원과 관련해 ① 지방교부세와 교특회계, 재난관리기금 등을 재정사업 위주로 활용하는 한편, ② 지역개발기금과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은 공공투자를 보완하거나 일정수준 이상 수익성이 담보되는 노후시설물 투자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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