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골재채취, 개발/환경보전 확실하게
기자수첩-골재채취, 개발/환경보전 확실하게
  • 정정연 기자
  • 승인 2001.12.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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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연 기자 취재1부
골재 구득난 사태가 몇 달간 건설업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건설업체들과 레미콘업체들은 나름대로 필요 골재 확보에 혈안이다.
레미콘업계는 가격상승에 대한 불평이 크고 건설사들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가격협상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는 눈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관련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골재문제가 비단 건교부뿐 아니라 환경부, 해양부, 산림청 등 정부부처와 함께 지자체까지도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골재는 국내 건설산업에 있어 기초가 되는 중요자재임에도 국토난개발과 환경훼손 등의 주범이라는 부정적 측면만이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석산개발은 최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과 '환경영향성평가'의 강화, '산지관리법 제정' 등으로 인해 골재자원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앞으로 채취가 쉽지 않을 전망된다.
골재채취가 이처럼 어려워짐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시장원리에 의해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자연히 오르기 마련. 오르는 가격은 국민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있다.

골재개발과 가장 심한 대립을 보이는 곳은 환경관련 부처와 단체다.
물론 환경은 개발이 우선시되는 건설산업과 불가분의 관계다. 상호협조적인 측면이 아니라 가장 심하게 대립하고 타 산업보다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늘 대립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논리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환경단체의 논리대로라면 개발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최근 해양부는 바다모래채취에 환경성을 부여하기 위해 무분별한 채취방지라는 취지아래, 채취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골재 역시 국토보전차원에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산림골재 채취관련 규제의 강화를 위해 산지관리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골재개발은 절망적이다. 해사채취와 석산개발은 환경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환경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골재수입이 거의 불가능한 국내 실정에서 골재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당장의 건설공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준다.
이처럼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정확히 정해 그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지금처럼 무분별한 국토 훼손과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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