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오피스텔도 LTV 적용… 매매 증가세 꺾이나?
6월 오피스텔도 LTV 적용… 매매 증가세 꺾이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1.05.1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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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오피스텔 매매 꾸준히 증가세
LTV 및 내후년 DSR 적용, 오피스텔 매매 증가세 영향 줄 듯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오피스텔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시행된다는 내용이 포함돼서 오피스텔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몇 년 사이에 급등한 아파트 가격의 영향으로 오피스텔 시장의 거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어제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오피스텔도 LTV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그 증가세가 한 풀 꺾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떨어져 외면받았지만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에 높은 아파트 가격과 다주택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아파트를 사지 못하던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에게 훌륭한 대안으로 꼽혀 꾸준히 매매가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고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구매자들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투자 개념으로 다시 전세를 놓거나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이에 최근 오피스텔 거래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1분기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4,653건으로 재작년 1분기 거래량 6,971건, 작년 1분기 거래량 1만32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오피스텔 거래 총액 또한 2019년도 1분기 1조 1,599억원에서 2020년도 1분기 2조 674억원, 올해 1분기 3억2,59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로 6월부터 오피스텔에도 LTV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사건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LH사태를 계기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다음 달 17일부터 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상호금융권에서만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LTV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에는 LTV 4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 7월부터는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개인 단위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부동산 업계는 오피스텔에도 LTV 규제가 생기며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장점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시각이다. 

김태훈 디스코 데이터센터 팀장은 “오피스텔은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중・소형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 중간 가교 역할로 선택하는 실수요자들이나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한 뒤 오피스텔을 투자 수단으로 구매한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로 대출 받아 오피스텔을 사기에는 무리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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