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식] 성중기 의원, 보행중 스마트폰 위험성 홍보・교육 강화
[서울시의회 소식] 성중기 의원, 보행중 스마트폰 위험성 홍보・교육 강화
  • 임성지 기자
  • 승인 2021.05.10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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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성중기 서울시의원.

한국건설신문 임성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에 개최된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등 보행사고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급증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등 각종 보행안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시장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보행안전문화 확산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 의원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다각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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