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시장 대혼란, 특혜 시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관련 긴급좌담회’
보증 시장 대혼란, 특혜 시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관련 긴급좌담회’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1.05.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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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산법 개정(안)’ 법체계 교란, 타 법령 무력화 예상
엔공의 사업범위 벗어나… ‘심각한 문제’ 야기

지난해 2월 국토부・LH 등 산하기관 ‘엔공 보증서’ 불법 지적 ‘행정지도’
엔공의 법 개정 시도는 ‘탈법 행위’ → ‘합법화’ 시도

엔산법 개정안 통과시 ‘엔공’만 전체 산업분야 보증 가능 ‘특혜’
엔공, 건설업자까지 조합원 가입 ‘정관・법’ 위반

대형 종합건설사 1개사만 부실해져도 ‘엔공 전체가 위험해질 우려’
공제조합 고유영역 침해될 경우 ‘중소건설사 수수료 부담↑ 상승’
사진 윗줄 왼쪽부터 김덕수 한국건설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 김현정 건설공제조합 전략기획본부장, 이재택 전문건설공제조합 영업지원본부 본부장. 아랫줄 왼쪽부터 손인성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경영기획 상무, 송상묵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사진 윗줄 왼쪽부터 김덕수 한국건설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 김현정 건설공제조합 전략기획본부장, 이재택 전문건설공제조합 영업지원본부 본부장. 아랫줄 왼쪽부터 손인성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경영기획 상무, 송상묵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사회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부국장 = 지난 1월 25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건설산업 내에서 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먼저 해당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재택 본부장 =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하 ‘엔공’)의 사업범위에 관한 부분이다. 
엔공의 설립취지를 위배해 본래 사업범위인 설계・감리를 초과한 순수 시공분야에 대한 보증・공제 및 융자사업까지 가능하도록 한 부분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경영지원본부 송상묵 본부장 = 엔공의 사업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개정안 제34조제2항제1호를 보면 엔공의 사업은 기존 ‘일괄수주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건산법에 따른 순수시공(공사)까지 제한없이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플랜트 분야 EPC 사업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2년 개정된 엔산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임은 물론 시공관련 공제조합들과의 업역분쟁 및 건산법 무력화 등의 문제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현행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같은항 제12호를 보면 엔공이 엔산법이 아닌 건진법 및 건축사법에 따른 사업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건축사공제조합’이 각각 근거법(건진법・건축사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상황에서 엔산법 개정을 통해 타법의 사업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타법의 규율사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향후 이들 공제조합에서도 타법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근거법 개정을 시도하는 등 공제조합간 사업범위를 둘러싼 입법적 분쟁・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경영기획 손인성 상무 = 건설산업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경기 부양 산업의 일종으로 지금까지 건축, 건설 관련 각각의 법률로 공종별 상호보완, 보호, 육성으로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국가 근간산업이다. 
그럼에도 이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개정(안)은(이하 엔산법) 다른 건설관련 법률을 초월해 우선 적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타 법령의 무력화, 법체계 교란, 부실업체 난립을 조장할 우려로 매우 염려스럽다. 
또한 엔산법으로 엔공의 사업범위를 사실상 모든 건설업종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아주 경미한 공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 사업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 기관의 욕심으로 화를 불러올 수 있는 국가경제를 담보로 하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 = 무엇보다 국가계약법상 산업별, 업역별로 관련된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공제조합들을 각 부처 및 산업별 개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우선토록 하고 이를 보증해 공제사업의 확대로 명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전의 법률 제정 취지와 합리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건설공제조합 김현정 본부장 = 개정안의 혜택은 일부 대형 종합건설사업자에게만 발생되고, 그로 인한 폐해는 7만7,000여 대다수 중소종합건설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양극화 법안이라는 점이다.
엔공이 엔지니어링활동이 주가 되고, 건설공사가 부수된 일괄수주사업(EPC)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공분야까지 보증을 취급하게 될 경우, 엔공은 건설산업 분야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위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를 방치하거나 경쟁에서 도태된 공제조합에는 중소업체만 남게 돼 해당 산업 고유의 리스크 분산기능이 사라지고, 국가가 건설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마련한 건산법의 취지를 해하고, 동 법에 따라 설립된 자조조직으로서 공제조합의 기능은 형해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업체만 남게 되거나 출혈경쟁으로 손해율이 상승해 수익성이 감소하는 공제조합들은 수수료를 인상하고 배당금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모두 중소업체가 떠안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 = 이번 엔산법 개정안은 엔공의 시공사업 보증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엔공의 시공보증 허용 시 소수의 대형사만이 조합간 저가수수료 경쟁의 혜택을 누리고, 대다수 영세사업자의 부담은 증가할 우려가 있다. 
건설업계는 연매출 300억 이하 중소형 사업자 수가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건설 관련 공제의 조합원도 중소형 사업자가 대다수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등에 따른 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해 대형·중소형 간 부담 균형성 유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엔공은 주로 신용도가 높은 대형건설사의 시공사업을 보증하면서 건설관련 공제조합 대비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 모든 건설사가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출자한 상태로, 엔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엔공에 추가출자가 필요하나 영세사업자는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엔공에 이중출자 부담으로 엔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추가출자 여력이 있는 우량·대형 건설업체가 엔공으로 이동하게 되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영세업체만 남아 보증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사회 김덕수 부국장 = 엔지니어링업과 건설업 간 정부 행정사무의 관리체계상 산업자원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눠져 있는데도 제34조 2항의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건설산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반면, 엔지니어링산업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그 활동의 범위도 명확히 제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활동이 포함되는 산업영역을 광의의 엔지니어링산업으로 해석함에 따라, 결국 금법 제34조 2항의 개정과 같이 엔지니어링활동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보증 및 공제사업까지 확대한다는 논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재택 본부장 =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공은 일괄수주사업(턴키공사)을 제외하고 순수 시공분야에 대한 보증이 불가능하다. 
또한 건설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은 건설산업기본법이고 그 주무부처가 국토부임에도 불구하고, 엔공은 순수 시공분야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 보증사업을 진행해왔고, 관리・감독부처인 산자부는 산하기관의 사업확대를 위해 이를 묵인해왔다.
이에 국토부 및 건설관련공제조합 등에서 부당함을 강력히 지적하자 불법영업을 합법화시키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제조합 김현정 본부장 = 지난 2012년 1월 26일 엔산법 제34조 제2항을 개정(법률 제11235호)되면서 엔공의 사업범위가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편익제고 차원에서 엔지니어링활동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된 일괄수주사업(E.P.C)까지 확장됐는데, 이를 기화로 엔공은 EPC사업은 예시일 뿐 그 외에 일반적인 건설공사도 보증할 수 있다며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우량 건설업자만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지속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LH 등 산하기관에게 건설공사 분야에 대한 엔공의 보증서는 엔산법이 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효력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지도로 인해 엔공의 불법 영업에 한계가 발생하자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엔공의 법 개정 시도는 엔공의 사업범위 자체를 엔지니어링 활동 및 엔지니어링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제작, 설치, 공사 등까지 확대함으로써 그동안의 탈법행위를 합법화하려 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경영기획 손인성 상무 = 2011년 당시 국토부와 산자위는 각 고유 산업 영역 범위를 확정했음에도 엔공은 해당 법을 확대해석해 영업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해 왔다.  
따라서 종합건설사의 엔지니어링 면허 보유를 이유로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엄연히 법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을 자행했고, 이 때 엔공에서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리스크를 건설공사에 적용해 보증한도 및 수수료를 저가로 책정했다. 
이는 엄연히 법에 의해 설립됐고 해당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공제조합 기능을 초과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법률 자문을 통해 산하기관에 대해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법적 보증 가능 기관의 보증서 징구를 지시했는데 이는 엔공의 사업범위가 위법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엔공과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위법의 한계를 바로잡는 대신 정당성 확보를 위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경영지원본부 송상묵 본부장 = 국토부・산자부의 소관법령에 모두 포함돼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를 이용해 엔공의 사업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제42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등 건설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부 소관법령인 건산법(§2)・건진법(§2)에서도 건설엔지니어링업(건설용역업)이 별도 규정돼 있음에 따라 건설산업에 포함되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국토부가 타 부처에 우선해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엔공은 산자부 소관법령인 엔산법(§2)에도 건설엔지니어링(설계・감리 등) 분야가 일반법적 성격으로 일부 규정돼 있는 것을 이용해 지난 2012년에 ‘일괄수주사업’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이번에 다시 순수시공(공사)까지 영역을 넓히려는 행보에 나섰다. 
특히 이미 수행 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엔산법을 넘어서 건진법 및 건축사법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업역별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토록 하는 현행 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회 김덕수 부국장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현행 건설산업 관련 법체계상에서 볼 때, 전체 법체계의 붕괴도 예상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건설공제조합 김현정 본부장 = 만일 엔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엔공은 전체 산업분야에 대해 보증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부처별로 개별법에 따라 해당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설립된 여타 25개의 공제조합 등은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보증을 취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엔공만 전체 산업분야에 대한 보증취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관 부처별  공제조합에 대한 고유한 지도·감독 기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산법을 근거로 한 공제조합은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기준이 적용되지만 엔공에 대해서는 이를 규율할 방법이 현행법상 전혀 없는 상태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재택 본부장 = 각 산업별 공제조합은 산업내 구성원(조합원)이 상부상조를 통해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개별법(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 
따라서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는 모든 산업 또는 업종이 아니라 해당 개별법에서 정한 산업 또는 업종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엔공은 건설산업까지 사업범위가 확대된다. 
그렇다면 다른 공제조합들도 타 산업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려고 법 개정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면 당초 공제조합 설립취지를 크게 위배하게 되고 전체 법체계도 붕괴될 수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 =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공사와 구분되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엔산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건설산업의 제반 특성을 고려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 건설 관련 법 제정 취지를 사실상 무색케 하는 것이다.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경영지원본부 송상묵 본부장 =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규정하는 개별 법령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조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복잡한 생산체계를 가지는 건설산업을 보다 합리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해당 업종에 맞는 공제조합의 역할(사업범위)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이다.
또한 공제조합은 건설산업 내 개별 업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역할의 수행을 주된 설립목적으로 하므로 조합의 사업범위는 조합원이 아닌 해당 업종을 기준으로 획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정안 제34조제2항제12호는 엔공의 사업범위를 엔지니어링업을 규정한 엔산법을 넘어서 건진법・건축사법 등 타 법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엔산법 이외 개별 법령이 해당 업종에 적합하도록 정한 공제조합 관련규정의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입법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해당 업종이 아닌 조합원의 업무영역에 따라 포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향후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및 건축사공제조합에서도 조합원이 보유한 업면허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입법을 추진할 빌미를 제공하는 잘못된 법안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 = 건설은 계획(Plan), 설계(E), 조달(P), 감리(S), 시공(C) 등으로 구분되며, 시공과 시공전후의 엔지니어링(Eng)으로 양분해 법령체계가 구축돼 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분야,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시공을 제외한 Eng분야의 업무·등록요건 등 규정하고 있다. 
공제조합 사업범위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건설관련 공제는 시공분야, Eng. 관련 공제는 시공을 제외한 Eng.으로 구분돼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엔산법 개정안은 엔공의 시공사업 보증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시공은 건산법, 시공전후 엔지니어링은 건진법으로 구분하는 현행 건설관련 법률체계와 충돌된다. 

◇사회 김덕수 부국장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토부의 현행 건설산업 관련 법이나 다른 정부부처의 산하기관 관련 법과의 연관관계를 살펴볼 때, 각 부처나 산하기관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재택 본부장 = 현행 건산법, 건진법, 하도급법은 ‘공사’와 ‘용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엔산법에서도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동법 동조 제1호에 엔지니어링 활동에 건설공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즉, 엔산법도 건설공사는 엔지니어링사업 대상이 아님을 다른 법률과 함게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용역’과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아 현행 법 체계와 맞지 않다. 
그 결과 산자부 산하기관인 엔공이 국토부 산하기관인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고유 사업범위인 ‘공사 영역’을 침탈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경영기획 손인성 상무 = 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건설관련 법은 해당 법에 의거 건설시공 전·후를 명확히 구분해 산업별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산업별 특성과 리스크를 감안해 전체 건설산업의 발전으로 국내 경제를 선도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로 국가 기반 산업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 단체가 특정사의 이익을 위해 능력 외의 영역을 탐하면 결국 모든 건설산업 분야 역시 엔산법을 발판 삼아 해당기관의 이익을 위해 모든 개별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결국 모든 건설산업 체계의 붕괴와 중소건설업체의 연쇄부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금까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감독기준에 의거 유동성비율 등 리스크 관기 계획과 대체투자에 대한 검증 등 철저한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해왔지만 엔산법에 의한 엔공의 경우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는 결국 사실상 영업가능의 범위와 규제의 범위가 교차되는 이중적 구조로 이러한 시스템은 건설산업 모든 근간을 무너뜨리고 모든 업역에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엔산법 개정안에서 건설관련 감독기준에 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해도 엔지니어링 산업에 특화된 기준으로 건설업종을 반영하기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고, 역으로 건설업종을 기준으로 감독기준 수립 시에는 본래의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결국 실속 없는 감독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공제조합 김현정 본부장 = 만일 엔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엔공은 전체 산업분야에 대해서 보증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부처별로 개별법에 따라 해당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설립된 여타 25개의 공제조합 등은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보증을 취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엔공만 전체 산업분야에 대한 보증취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관 부처별  공제조합에 대한 고유한 지도·감독 기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산법을 근거로 한 공제조합은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기준이 적용되지만 엔공에 대해서는 이를 규율할 방법이 현행법상 전혀 없는 상태이다. 

 

◇사회 김덕수 부국장 = 현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시공보증은 불법인가? 엔산법상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설사업자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보증발급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불법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재택 본부장 =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공은 일괄수주사업(턴키공사)을 제외하고 순수 시공분야는 보증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증인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게다가 엔공은 정관상 조합원자격에 엔지니어링사업자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및 에너지산업과 연관 산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확대해 규정한 것도 문제가 많다.
타 공제조합이 정관상 조합원 자격을 해당산업 또는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달리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설사업자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엔공이 정관에 따라 건설사업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에 대한 순수보증 인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 = 명백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겠다. 
현행 공제조합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의 산업에 속한 개별법령에 의해 명시돼 있다. 
이와 같은 개별법령의 명시는 보증 및 공제시장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보증과 공제의 활동을 명시함으로써 법 목적과 산업의 발전을 달성토록 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해당 산업영역을 벗어난 보증업무의 확대는 불법의 소지가 많다.

◇건설공제조합 김현정 본부장 =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자문변호사의 법률해석을 통해 엔공이 일괄수주사업이 아닌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발주되는 “순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업무범위를 초과한 보증에 대해서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LH 등 산하기관 등에 엔공의 건설공사 보증서 수령에 대한 업무지시를 한 바 있다.
법에 의해 사업범위가 제한된 법인이 그 사업범위를 위반해 영업활동을 벌이는 것은 당연히 위법행위이며 국토부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행정지도에 나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은 조합원 자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관을 인가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엔공이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설업자까지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면, 이 또한 정관 위반이자 법위반이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경영기획 손인성 상무 = 모든 사업에는 구상의 단계와 실행 그리고 유지의 단계가 있는데 이는 명확히 성격이 다른 것으로 해당 사업의 리스크를 감안해 각 공제조합은 우량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파트너로서의 지원, 중소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금전적 실질 지원으로 보호 육성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엔공에서 건설공사 시공에 대한 보증은 첫째, 조합원의 자격을 엔지니어링 면허로 유치를 했다면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보증을 발급해야만 함에도 조합원사로 편입된 회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보증을 발급하고 있다. 
둘째, 모든 건설공사에 필연적으로 소량 포함돼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전체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논리로 전체를  공사에 대한 보증 발급 시도는 주객이 전도된다. 
셋째, 건설공사에 대한 리스크 우려로 특정 우량 업체에 대해서만 영업을 시도해 해당 업체가 소속돼 있는 산업군의 보호 발전을 저해한다. 
넷째, 감당할 수 없는 보증리스크를 감안해 외국 재보증사에 재보험을 들어 불필요한 외화를 유출하는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임의대로 확대해석해 위법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행법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활동에 수반’을 이유로 사실상 건설산업의 부수적 시공에 한해서만 보증하도록 돼 있는 것을 부수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모든 시공에 대해 보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은 위법성이 강하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 = 현행 엔산법상 엔공의 사업범위는 원칙적으로 엔지니어링이며, 설계·시공간 분리가 어려운 일괄수주사업도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엔공이 일괄수주사업 외 단순 시공사업에 대해 보증하는 것은 현행 엔산법상 엔공의 사업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 김덕수 부국장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대한 특혜 시비도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어떠한 측면에서 특혜라는 시비가 지속 되고 있나?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재택 본부장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는 해당 산업 또는 업종으로 한정돼 있고, 조합원 자격도 해당 산업 또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유독 엔공만 정관상 조합원 자격을 타산업(연관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했고, 사업범위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산업으로 확대하려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특혜에 해당된다. 

◇건설공제조합 김현정 본부장 = 결국은 형평성의 문제이다. 
산자부 관할의 엔공만이 건산법령상 「공제조합 감독기준」과 같은 통제장치도 없이 자유롭게 타 기관의 보증사업 영역을 일방적으로 침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련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해당 부처로부터도 엔공만을 위한 특혜 부여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 = 건설산업 내에서 그 사업영역 및 활동내용에 따라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종합, 전문, 설비 등의 업종별 공제조합이 존재하는데 엔공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제조, 플랜트 및 건설공사 등 산업 전반의 포괄적 보증을 취급토록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 논란거리라 볼 수 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경영기획 손인성 상무 = 엔지니어링은 모든 건설 산업에서 경미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모든 산업과 연관이 있다. 경미하지만 모든 사업에 걸쳐있는 엔지니어링 산업을 걸쳐 있다는 이유로 모든 산업 전체를 보증가능하게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특혜다. 
엔공의 주장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모든 보증기관들은 불필요한 경쟁으로 ‘제살 깍아먹기’는 물론 이로 인한 모든 부실사항은 중소건설업체로 집중돼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경영지원본부 송상묵 본부장 = 엔공의 사업범위 확대는 엔산법이 가지는 광의적 효력 범위를 교묘히 이용한 측면에서 일종의 특혜로 볼 수 있다.
엔산법(§2)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이라는 큰 덩어리 속에 건설, 기계, 정보통신, 전기, 설비, 항공우주 등 15개 기술분야가 총망라돼 있는 일종의 백화점 업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엔공의 사업범위도 기술과 관련한 모든 분야로 쉽게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순수시공은 물론 건설엔지니어링・건축사 분야까지 확대하려는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관련 공제조합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개별법에 따라 각각의 공제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엔산법의 광의적(廣義的) 효력 범위를 교묘히 이용한 측면에서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적어도 소관부처가 별도로 존재하는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건설관련 개별법의 공제조합 규정을 우선해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엔공의 사업범위 확대는 공제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업종이거나 엔공의 참여를 특별히 요청하는 업종으로 국한하는 등 그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정해야 할 사안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 = 각 공제조합은 해당 업역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에 설립근거와 사업범위를 두고 있다. 
공제조합이 다른 업역으로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부처 간, 공제조합 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김덕수 부국장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현행 건설보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 = 앞서 언급했듯이, 건설산업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건산연 김영덕 선임연구위원 = 엔공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겸업사업체들의 증가가 법 개정의 취지하고 할 때 관련된 모든 공제조합들이 모두 엔공과 같이 포괄적인 보증을 취급하겠다고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공제조합의 규모와 안정성과는 별개로 고위험 보증까지 취급할 경우 보증시장의 부실화 문제가 사회문제화될 가능성도 있다.

◇건설공제조합 김현정 본부장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공사에 대한 리스크나 사후관리 경험이 부족한 엔공은 신용도가 우수한 대형건설업체 위주로 선별적인 영업을 할 수밖에 없고, 공제조합 간 업역을 벗어난 출혈경쟁이 대형건설업체에 집중될 것이다. 
공제조합 간 이런 출혈경쟁은 결국 수익성 감소와 함께 손해율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조합원에 대한 수수료 상승, 배당이익 감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종국적으로는 공제조합 부실화의 단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건설경기 침체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대형건설업체 수수료 수입 비중이 높아지는 공제조합일수록 몇몇 건설사업자가 부실화되는 경우, 급속도로 경영이 악화돼 보증채무 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것이다. 
공제조합 부실은 과거 주택사업공제조합(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례와 같이 국가의 대규모 재정투입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야기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보증을 신뢰한 발주처나 일반 국민들까지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경영기획 손인성 상무 = 건설산업별로 현재 24개의 보증기관이 운용 중에 있다. 
이는 기관별 해당 업종의 고유영역을 지키며 리스크를 예측・판단해 해당 산업의 위기를 예방하고 중소업체를 보호, 육성해야 한다. 
엔산법이 개정된다면 모든 보증기관들이 우량 업체에 대해서만 저가 덤핑 영업을 하고 중소 영세 소규모 기업은 외면할 것이다. 
결국 일부 보증기관의 부실로 국가의 공적자금 투입과 이로 인한 보증채권자 피해 등 건설산업 모든 분야의 연쇄 동반 부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저가수수료 경쟁에 의한 보증기관 동반 및 연쇄부실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재택 본부장 = 공제조합은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받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1988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분리 설립 사유 또한 소외받는 전문 중소건설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그러나 각 공제조합 간 업역 구분 없이 경쟁시장으로 전환되면 건설 관련 공제조합도 엔공의 영업스타일에 따라서 일부 대기업군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선별 집중할 것이며, 이 경우 금융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 지원이 약화돼 이들의 금융 부담은 더욱 증가해 금융사각지대로 내몰릴 것이다. 
또한 코로나 특별융자 지원 등 공제조합의 공적기능 수행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조합 정부정책성 금융상품 6조6,000억원 지원)

◇사회 김덕수 부국장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건설보증시장 참여가 건설보증의 공급여력을 확대하고, 경쟁을 통한 소비자선택권의 확대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경영기획 손인성 상무 =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산품에 대한 자유시장질서 논리에 기반을 둔 것임에 반해 건설보증시장은 일반적 시장질서로 논의 돼서는 안되는 구조이자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즉 건설보증은 단순히 수수료를 낮춰 발급만 하면 끝나는,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된 분야가 아니라 보증수수료 안에는 해당 동종산업군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비용, 향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대비해 연쇄 동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준비금, 그리고 산업별 연계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모든 것이 반영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단순한 저가 논리로 소비자 선택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해당 건설산업 전체를 호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보증수수료의 인하는 특정 보증기관의 판단 또는 기관 간 경쟁으로 형성되고 담보돼야 하는 종류가 아니고 해당 건설산업 공종에서 우량업체와 중소업체의 경영활동 결과물을 분석하고 장래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 
특히 리스크 분산에 의한 산업안정이 먼저 해결돼야 책정 가능한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단순한 소비자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재택 본부장 =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의 보증잔액은 2019년 기준 135조에 달해 건설산업을 지원할 여력은 이미 충분하다.  
오히려 자본금이 1.3조에 불과한 엔공이 건설산업에 보증을 제공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본금 5조, 건설공제조합 자본금 6조)
그리고 일각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주장하는데, 개정안 통과 시 극소수 우량대기업만 보증기관 선택권이 보장되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우량기업 이탈에 따른 금융비용이 급증할 것이다. 
게다가 우량대기업은 이미 서울보증보험, 건설관련 공제조합, HUG 등 자신에게 유리한 보증기관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 김현정 본부장 = 건설보증시장에 대한 건설보증 공급여력은 서울보증과 건설관련 공제조합, HUG 등 다양한 보증기관들로 인해 이미 충분한 상태이다.
지난 한 해 건설수주 규모는 약 190조원인데,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본금만 봐도 약 11조5,000억원으로 법정보증한도를 20배라고만 놓고 봤을 때  두 기관의 보증한도는 약 230조 수준이므로 엔공의 건설보증 취급으로 공급여력이 확대된다는 것은 거짓이다.
반면, 엔공은 우량한 대형업체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이중출자가 부담스러운 대다수의 건설사업자나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손해만 전가될 것이므로 ‘일부 우량 대형업체’의 선택권 확대라는 엔공의 주장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다.

◇건산연 김영덕 선임연구위원 = 공사이행보증 등 법적으로 건설공사의 보증을 명시한 것은 그만큼 건설공사 원활한 수행이 중요하고, 계약에 기반한 수주산업 특성이 반영돼 있는 것이다. 
결국 건설보증시장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행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이 해당 사업영역에서 보증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사업영역의 특성과 해당사업의 전문성에 기반한 보증을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보증시장의 안정성을 무시한 무리한 보증시장의 공급여력 확대나 선택권 확대 논의는 적합한 주장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 = 소수의 우량업체만 혜택을 누리고 대다수 중소건설사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량업체와 중소형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사회 김덕수 부국장 = IMF,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대표하는 건설사들의 수많은 연쇄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로 보증의 중요성을 알았다. 엔공의 무리한 영역확대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건설공제조합 김현정 본부장 = 엔공은 현재 126개사의 종합건설업체에 대해 약 12.6조원 보증을 하고 있고, 이는 전체 엔공 보증잔액의 50% 수준이며, 이 중 99%가 시공능력 300위 이내 업체들로 추정되고 있어 보증 리스크가 엔지니어링산업이 아닌 건설산업에 집중돼 있는 형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건공이 시공능력 300위 이내 조합원들에 대한 대급액이 약 50%(5,124억원)를 차지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엔공 자본금 규모(약 9,000억원)로 건설경기 침체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엔공이 건설보증 인수를 본격화 한 최근에도 건설경기 침체도 아닌 상황에서 엔공의 손해율이 급증한 것을 보면 위와 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 엔공 손해율 : 2018년 55.2%, 19년 78.5, 건설공제조합 손해율 : 2018년 33.4%, 19년 39.1%(출처 : 엔공 총회 회의자료 상의 당해연도 보상금액 / 당해연도 보증수수료)> 

◇건산연 김영덕 선임연구위원 = 사실상 자본금의 규모나 운영경험이 상대적으로 타 공제조합에 비해 부족한 엔공이 그동안 취급한 저위험 보증에서 영업을 공격적으로 고위험 건설공사 전반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건설경기 침에 등 경제침체 속에서 경험과 대응책을 구비해왔던 여타 공제조합들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경영기획 손인성 상무 = 엔공은 국대 대형 건설사들은 부도 및 부실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저가 영업으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이익보다는 보증발급에 필요한 담보성 현금 출자액을 대체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량 종건사들의 부실 가능성은 낮으나 건설산업의 주기적 불경기 순환구조, 글로벌 경제의 영향에 의한 국내 여파, 예측하지 못한 해외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절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이는 대형 종건사 1사만으로도 엔공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의 부실과 함께 엔공의 무리한 부동산 사업, 대체투자 등에 의한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오히려 우량 종건사에 역으로 피해를 전가하는 위험성 역시 내포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재택 본부장 = 법 통과시 공제조합 간 우량업체 유치 및 저가수수료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것이다. 현재도 엔공은 우량대기업만 유치해 타 보증기관 대비 50% 저렴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저가 수수료 경쟁에 따라 우량 조합원 이탈 등으로 공제조합 수익이 급감하는 경우 공제조합 부실이 초래될 것이고 이는 5만여 중소건설업체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다. 
또한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보증잔액이 13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제조합 부실화에 따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고손실을 야기하게 된다. (주택사업공제조합(현 HUG)에 4.4조, 서울보증에 10.2조원 등 14.6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특히 하자보증(최대 10년)잔액이 26조원에 달하며 공제조합의 지급불능사태 발생 후 하자발생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건설보증은 리스크가 매우 높은 산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엔공이 건설보증 시장에 본격 진출시 부실화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조합 10개년 평균 수수료 967억원, 지급금 1,383억원으로 평균 손해율은 143%에 달함)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 = 보증기관은 경제위기 등 발생 시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보증기관은 출자금(자본금)보다 많은 수준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조합원 연쇄부도로 단기간에 대규모 보증사고 발생 시 지급여력이 충분하지 못해 공제조합이 부실화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우 주사업자의 연쇄부도로 보증사고가 대량 발생해 결국 정부의 지원 하에 공적자금이 3조원 이상 투입돼 현재의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된 바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건산법 등에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 김덕수 부국장 = 엔산법 개정안 통과 시 엔공이 시공보증하면 사업자의 보증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는가? 건설보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산업에도 부정적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건설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 = 앞서 언급했듯이, 소수의 우량업체만 저가 수수료경쟁의 혜택을 누리고, 대다수 중소건설사들의 부담은 증가할 우려가 있다. 
건설산업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의 부담 증가는 건설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재택 본부장 = 일부 우량 대기업만 보증 수수료 인하 효과를 누리고, 대부분 중소업체나 영세업체는 우량 대기업의 감소된 수수료만큼 금융비용이 인상되므로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된다. 
이는 신규 건설업체, 중소 건설업체가 건전한 환경에서 적절한 금융지원을 받아 중견 우량업체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결국 건설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코로나시국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건설업체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경영기획 손인성 상무 = 단편적으로 보증수수료 인하 효과는 있을 것이나 보증수수료를 통해 각 건설산업 공종별로 보호 육성해야 하는 중소건설업체의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보증과 보험시장이 혼탁해지고, 각 보증기관별 무리한 영업전략으로 인한 부실은 누적돼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하게 모든 금융비용을 각 건설업체에 전가할 것이고 이는 결국 중소 영세 업체들의 영업 외 건설환경 리스크로 법에서 정한 기관별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종국에는 단기간의 수수료 인하가 연쇄 부실로 이어져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수수료 인상으로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직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공제조합 김현정 본부장 =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정안이 오히려 건설산업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건설산업 부실화만 촉진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개정안으로 촉발될 공제조합 간 수수료 인하경쟁은 대형업체에 국한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경쟁이 심화될 경우 각 공제조합의 수수료 수익이 폭락해 장기적으로 손해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대다수 중소업체들에게 손해율 급증에 따른 수수료 증가, 배당이익 감소로 이어져 7만7,000­여 중소건설업체 부담만 가중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엔공으로 누수되는 보증수요 만큼 중소건설사업자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코로나19 금융지원,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 지원 등)이 축소될 것이며, 건설산업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저가수주 및 부실시공 방지를 통한 건설정책의 누수가 발생할 것이다. 
결국 건설산업을 지원하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축소돼 건설산업 부실화만 촉진시킬 것이다.

◇건산연 김영덕 선임연구위원 = 각 공제조합들이 고유 시장영역을 침해할 경우에는 보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보증의 건설산업 내 기능은 도외시한 채 공격적인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가뜩이나 보증위험이 높아 보증을 받기 쉽지 않은 중소건설기업들은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고, 보증수수료 부담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해 건전한 산업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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