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한국도로공사,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 김덕수
  • 승인 2021.04.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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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님! 휴식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휴식-마일리지 4회 적립 시 5천원 상당의 마트 또는 주유 상품권 지급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 후 QR코드 스캔으로 휴식 인증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인증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받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 (과거) 4시간 연속운전시 30분 이상 휴식 → (개선) 2시간 연속운전시 15분 이상 휴식>
휴식 인증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고, 교통안전 동영상을 시청 후 차량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된다.
‘휴식-마일리지’는 인증 1회당 10마일리지가 적립되며, 40마일리지를 모으면 물품구매 또는 주유가 가능한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심야시간(00~06시)에 인증하면 마일리지를 두 배로 적립 받을 수 있다.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물동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부산~안성IC)와 중부내륙고속도로(내서~여주JC), 당진영덕고속도로(청주JC~상주JC)에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20)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82명 중 화물차 사망자가 302명(51.9%)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졸음ㆍ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240명(79%)으로 화물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는 전체 화물차 등록대수의 11.8%*에 불과하지만 최근 3년간 사망자는 201명으로 비사업용 101명의 두 배에 달한다.
사업용 화물운전자의 경우 장시간,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에 취약하며, 낮은 수익구조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노출된 것이 사업용 화물차 사망자 수가 많은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휴게시설 확충과 더불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 따른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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