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 칼럼]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1.04.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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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동 법에 대한 논의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아직 그 시행까지 1년 가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문의가 가히 폭발적이다. 과연 어떠한 점 때문에 문의가 폭증하는 것일까?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인지 아니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인지에 따라 중대 ‘산업’ 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나누고 있고,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나 질병자가 일정 인원 이상 발생하면 여기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바로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사업장)에서 종사자나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그 밖의 사람에게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조물책임법 등의 한계를 넘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경영책임자 등’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안전·보건 관리 의무(대통령령에 위임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등이다. 여기에 더해 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공동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나 과실에 대한 징역형을 두고 있는 문제 등도 제기된다. 법이 이렇다 보니 법률전문가도 타법에 기한 판례, 헌법 및 형법상의 중요한 원칙에 따라 겨우 예측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 등은 매우 답답하고 불안할 것이다. 특히 사업 특성상 도급, 용역, 위탁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전국에 걸쳐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건설업계의 경우 그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이유이다.
 
형사처벌을 강화해 재해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방법론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유례없이 강한 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그 요건을 명확하지 않게 규정해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인다. 앞으로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여러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과 각계 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만들어져야만 할 것이다.
 
새로운 법과 제도가 안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뒤따르기도 한다. 부디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취지에 맞게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으로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섬세하고 합리적인 시행령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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