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 가능해진다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 가능해진다
  • 임성지 기자
  • 승인 2021.04.27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부터 ZEB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건설신문 임성지 기자 =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 입법예고 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ZEB 인증 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했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인증건수 확대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일부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은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더라도 적용대상 제한 규제로 인해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인센티브 적용 불가 및 인증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과 미흡한 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