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현장 여건 반영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발표
조달청, 공사현장 여건 반영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발표
  • 김덕수
  • 승인 2021.04.19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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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등 요율 발표··· 지난해보다 토목 1.4% 건축 4.9% 상승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적용비율을 결정했다.
고용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적용기준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완성공사원가통계 분석에 더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 
<*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공정률 80% 이상 400여개 현장조사(’20. 10.∼’20. 12.)>
조달청이 개정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가운데 기타경비율은 소폭 하락,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1.41%p, 건축공사는 4.91%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80%p, 건축공사는 0.4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개정 기준을 2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누리집에 공개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시장가격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공사비 산정에 반영하여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조달청 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정교한 실태조사 등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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