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니태양광 공동주택 등 2천가구 보급
경남도, 미니태양광 공동주택 등 2천가구 보급
  • 임성지 기자
  • 승인 2021.04.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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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W 기준 가구당 61만원 지원, 매월 5,800원 전기료 절감
저소득계층 가구당 8만 원, 10가구 이상 공동신청 5~10% 추가 지원
미니태양광 설치를 완료한 거창군 U빌리지1차 19세대.
미니태양광 설치를 완료한 거창군 U빌리지1차 19세대.

한국건설신문 임성지 기자 = 경남도는 가정에서 햇빛에너지를 모아 전기를 생산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의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해 올해 공동주택 등 2,000가구에 보급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도민생활 밀착형 에너지 정책으로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와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고 있으며, 창원 등 15개 시・군 5,001가구에 설치돼 있다.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광 모듈, 발코니 고정 장치 및 소형 인버터 등으로 간단히 구성돼 있어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며, 가전제품처럼 콘센트에 꽂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은 320W 용량의 경우 75만원 정도로 신청 가구는 도비, 시군비 등 6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비용 중 20% 이하의 부담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320W 용량 미니태양광은 월 35㎾h의 전기를 생산하며 매월 약 5,8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다. 특히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7~8월이나 월 전기사용량이 450㎾h 이상 가정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낮춰 월 1만원 이상의 전기료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경남도는 저소득계층에 가구당 8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동일 단지에서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의 5~10%를 도비와 시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등 추가 유인(인센티브) 제공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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