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가능”
서울시 “이달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가능”
  • 윤수현
  • 승인 2021.04.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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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이나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조사․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 있을 경우 이달 26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서울시는 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소재 87만9402필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안을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26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에서 의견제출을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 31일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처리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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