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빈집+민간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첫 선
공공 빈집+민간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첫 선
  • 임성지 기자
  • 승인 2021.04.05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SH공사, 빈집활용 프로젝트와 자율주택정비사업 접목
전국 최초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민간 토지주는 지분활용 선택해 분양리스크 낮춰

한국건설신문 임성지 기자 =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생활SOC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노후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도한다. 

SH공사가 소유한 빈집과 연접한 민간의 노후주택을 합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새 건물을 짓는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다. 민간 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한다. 

민간 토지주도 원하는 사업모델을 가져갈 수 있고 지분에 대해 다양하게 SH공사와 협의가 가능하다. 

SH공사와 민간 토지주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같은 역할을 하는 ‘주민합의체’를 구성・운영하되, 설계~시공 등 사업 전반은 민간이 주도한다. 

준공 후에는 지분 소유, SH공사에 일괄매도, SH공사에 일괄매도 후 매각대금을 연금처럼 수령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SH공사는 쓰임 없이 방치됐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임대주택 건설비용과 공급기간을 줄이고, 민간 토지주는 분양리스크를 줄여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로 주목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을 은평구 구산동 일대에서 추진한다.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2개 필지와 바로 맞닿아있는 민간 소유 1개 필지 총 355㎡ 규모 부지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용적률과 각종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개별 필지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40% 정도 주택을 추가로 확보했다. 

민간 토지주가 준공 후 SH공사에 주택을 일괄매도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 전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을 시작으로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빈집들을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과 활용방안을 검토・분석해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