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 개선 위해 민간투자 적극 활용해야
노후 인프라 개선 위해 민간투자 적극 활용해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1.03.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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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이 지나는 시설물 4만2,908개
건산연 ‘노후 인프라 개선 위한 국가재정투자 제한적’ 지적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보고서를 18일 발간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특징 고려 부족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 부재 ▷불명확한 최소유지관리 기준 ▷경제성이 결여된 안전관리 중심 인프라 관리체계 ▷정부의 수동적인 민간투자 활용 노후 인프라 대응의 문제로 인해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종, 2종, 3종 시설물은 전체 16만381개로 이들 중 준공 후 30년 이상된 시설물은 2만7,997개, 17.5%에 달하고 있다.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시설물은 4만2,908개 26.8%로, 노후화된 인프라의 수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민간투자사업도 20여년이 지남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운영종료)되는 사업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1년 통합재정수지는 75.4조원(GDP 대비 -3.7%)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956.0조원으로 GDP 대비 47.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2014~2019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약 59.3조원(국비 20.4조원, 지방비 26.0조원, 공공 11.3조원, 민간 1.6조원)이 투자됐으며, 2014년 7.2조원에서 2019년 12.6조원로 증가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 ‘2020~2060 장기재정전망’은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 ~81.1% 범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에 따라 노후 인프라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을 평가하는 총사업비, 예비타당성조사 등 세부적인 기준들이 신규 건설사업을 기준으로 설정돼 노후 인프라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나 구체적인 근거 규정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노후 인프라는 국유재산으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로 토지가 기확보돼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며, 또한 총사업비 산정도 토지비를 포함해 수행하는 등 노후 인프라에 대한 특징 고려가 부족하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도 없어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한 대상 시설물의 선정과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진행이 어렵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노후 인프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호주와 같이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후 인프라 사업 발굴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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