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칼럼] 한국 조경의 세계화
[조경칼럼] 한국 조경의 세계화
  • 안승홍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승인 2021.03.1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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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홍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안승홍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2022년은 한국 조경 50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나라에서 IFLA 총회가 개최되는 해이다. 또한 1993년 IFLA 한국 총회가 개최된 지 3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6․25 이후 지난 7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2020년 GDP순위 세계 10위의 업적을 달성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경제적 성장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루고 세계 문화 속에 소프트 파워를 형성해 가고 있으나,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와 인구 급감 등 구조적 인구문제는 다양한 극복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조경분야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조경 계획․설계와 건설 분야에서는 총체적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건설산업 전반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조경산업 또한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대안으로 ‘남북통일’과 ‘세계시장’ 진출을 꼽았으나 시시각각 변하는 남북관계는 지속적 평화가 확보되지 않는 한 거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답보와 난관을 헤쳐가기 위해서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계시장 진출의 첫걸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단연 주목받은 것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이다. 향후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될 것이 예상되고 조경학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결국 한정된 국내 입시생을 대상으로 분야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므로 외국 유학생의 유치도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입시생 유치를 위해서는 조경업계 전반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해 산업인력 수급과 연봉, 복지 등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입시생과 학부모가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취업의 확실성 여부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서는 어학연수, 유학생간의 네트워크, 유학정보 등과 더불어 국내 조경산업계에서 외국 유학생의 취업과 기술 습득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며, 자국 진출시 한국과 유대를 지속해 산업적 연계를 형성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학계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국제 교류는 한중일 조경전문가 회의와 세계조경가협회(IFLA) 연례회의가 대표적이다. 향후에는 북미 미국조경가협회(ASLA, The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조경교육자협의회(CELA, Council of Educators in Landscape Architecture)나 유럽의 ECLAS(European Council of Landscape Architecture Schools), LI(Landscape Institute), 오세아니아 AILA(Australi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s) 등과 체계적 교류를 통해 최신 정보와 기술의 공유가 필요하다. 특히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와 건강 유지를 위한 공중보건 등 인류가 직면한 사회적∙환경적 문제의 해법을 탐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한인 조경가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국내 조경가들과 자연스러운 연계 또한 중요하다.

인터넷은 전 세계를 하나의 연결망으로 묶고 글로벌 지식 공급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작품과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World Landscape Architecture나 Land8, Landscape Architecture Magazine 등 글로벌 온라인 조경 매체에 한국 조경을 소개해야 하며, 한국 조경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영문 작품집과 옴니버스식 단행본을 출간하고 아마존과 같은 국제적 유통망을 갖춘 온라인 상점을 통해 전 세계 구독자가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경은 계획·설계에서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그 기반을 법령에 두고 있으므로 세계화에 활용해야 한다. 1) 조경진흥법 제12조에는 정부의 조경분야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12조, 3) 건설기술진흥법 제17조,  4)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도 조경공사를 포함한 해외공사의 진흥과 촉진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이들 법령에 근거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조경분야의 답보와 난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대학입시 및 교육의 세계화, 조경전문가의 국제교류 확대, 국내 조경가 및 작품의 국제홍보 강화, 기존 조경진흥 및 촉진 관련법제 활용 등을 통해 한국 조경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중국 속담에 ‘나무를 심기에 최적의 시간은 20년 전이고 그 다음은 바로 지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와 미래에 예견되는 문제들을 지금 제대로 진단하고 최적의 처방을 내리고 실천할 때 우리가 원하는 희망의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문제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한국 조경의 세계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우리가 익숙한 국내 조경과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 노력의 결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언덕 너머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이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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