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 강화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방법 바뀐다
화재안전성 강화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방법 바뀐다
  • 임성지 기자
  • 승인 2021.03.17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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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료 화재성능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
샌드위치패널 심재・복합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 성능 평가

한국건설신문 임성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해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입법(2021.3.4~2021.4.13)·행정(2021. 3.9~2021.3.29)예고했다. 

그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울산 주상복합 화재 등 여러 차례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의 외벽 복합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샌드위치패널,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과 같이 가연성 재료와 불연성 재료를 접합해 제작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강판과 심재를 접합해 제작하는 샌드위치패널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로 이뤄진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모든 마감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 시 두께가 20%를 초과해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방법 개선 등 관련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건축물 방화구조규칙」은 3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40일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은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20일간)이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돼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재 발생 시 모든 이용자들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이 버텨줄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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