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문제,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문제,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합니다
  • 임성지 기자
  • 승인 2021.03.17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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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 3월부터 본격 추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민간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활용 자문

한국건설신문 임성지 기자 = 경기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직접 찾아가는 ‘경기도 공동주택 사전 자문’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전자문 지원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부과·징수,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근로계약, 안전관리 절차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도는 지난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문 받은 공동주택의 입주민 및 관리직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551개 단지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 10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입주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은 10인, 500세대 이상은 20인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031-8008-4369)로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시・군청 공동주택 관리부서에도 접수할 수 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전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비리요인이나 분쟁 등이 사전에 차단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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