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1.03.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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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
취임 1년,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 위한 중점 추진 사업 제시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대한건설협회(김상수 회장)은 2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아 “올해에도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라는 경기 불확실성에서도 건설수주는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섰고 2021년 SOC예산이 전년대비 3.3조원 증액된 26.5조원으로 확정됐다.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업계의 수장으로서 취임 1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사업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보완 입법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기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기업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를 설득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값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환경’을 조성해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적정공사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수한 시공품질 제공 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과거 감염병(메르스, 사스 등)과 금융위기 등 국가적인 경제위기마다 해결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던 SOC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110조원 규모의 공공・민간・민자 분야의 건설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돼 신규 건설물량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사태로 인해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제 환경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위기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파급력 또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 건설투자 감소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 쉴 새 없이 달려온 지난 1년은 무척 감회가 새롭고 국회, 정부, 언론계 등을 방문하면서 업계의 산적한 현안과 애로를 해소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 물량 창출, 공사비 정상화, 건설업 규제 개선에 역점을 뒀습니다. 수차례 국회, 정부를 대상으로 업계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실행해 왔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지난 상반기부터 꾸준히 건의한 결과, 국회는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역대 최대치인 26.5조원으로 편성했고 향후 SOC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도 연평균 4.1%씩 증액하겠다고 밝혀 건설업계의 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비롯한 연구원, 교육원 등 유관기관의 경영환경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기관장도 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발탁해 쇄신에 주력했습니다.

또 그동안 방만 경영으로 낭비된 예산의 사용을 적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올해 협회는 ▷신시장 창출 및 건설물량 확보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적정공사비 확보 및 바른 공사관행 정착 ▷ 건설현장 맞춤형 정책발굴 ▷회원 서비스 내실화 및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이라는 5대 핵심목표 하에 20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건설산업 위기극복과 건설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적정공사비 확보’와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정부・지자체・발주기관, 국회 등 관련 기관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유발시키고, 시공품질을 떨어뜨리며, 건설근로자의 안전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에 꼭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 강화, 집단소송제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들이 지난해 잇따라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거나 심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규제법률이 발의돼 업계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주 처벌형량을 두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서 이중, 삼중으로 처벌하겠다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대로 법을 시행할 경우 기업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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