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원, 평택물류센터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국토안전원, 평택물류센터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 김덕수
  • 승인 2021.03.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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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순서 미준수로 인한 거더 붕괴가 직접 원인

 

국토안전관리원(박영수 원장)은 지난해 12월20일 평택시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운영을 통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다음날인 12월21일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동안 위원회 운영업무를 수행해 왔다.
조사위는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구조, 법률 등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과 4차례의 회의 등을 통해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한 끝에 3일 오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날 평택물류센터 붕괴사고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구조물 붕괴사고는 외측 곡선보가 전도되어 이 보와 연결된 작은보와 데크플레이트가 탈락하면서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추락한 사고다.
곡선보가 전도된 원인은 곡선보 거치 후 거더의 지지력 확보를 위한 갭 콘크리트 타설과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전에 전도방지용 철근의 절단과 너트가 제거되어 거더가 지지력을 상실하고 비틀림에 저항하지 못하여 추락한 것이라고 조사위는 밝혔다.
또한 곡선보의 경우 무게 중심이 외측에 있어 세밀한 시공계획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계획이 미흡했던 점과, 시공사 관리자 및 감리원이 콘크리트 타설 전에 여러 단계의 사항을 일괄로 검측했던 점도 사고발생의 간접원인이라 밝혔다.
조사위의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향후 대형건설사고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향후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였다. (박스처리)
○ 공법적 측면
  - 전도방지철근은 가능하면 다른 공정에 간섭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불가피하게 너트를 해체할 경우는 설계도서나 시공현장에 ‘주의사항’의 표기 및 안내 조치
○ 제도적 측면
  - 구조 및 안전에 영향을 주는 가설재 및 부속자재의 해체․제거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제도 개선
  - 감리자가 세부공정마다 검측하지 않고 일괄로 검측하지 못하도록 감리자 업무수행계획서에 검측업무 시행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
  -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발주자가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 지급하도록 제도개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가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절차 신설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의 특성에 맞도록 표준시방서의 보완과 설계자가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시공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인허가권자가 이를 승인하도록 제도 개선
○ 기타
  - PC 제조와 설치공사의 복잡한 계약관계로 실제 설치인력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어 실제 설치작업을 하는 인력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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