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재공모 시작”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재공모 시작”
  • 임성지 기자
  • 승인 2021.02.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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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변경 내용 등 홈페이지 공고…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획

한국건설신문 임성지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가 시작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사업과 관련한 공모(변경) 세부내용과 사업 제안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 지침 등이 담긴 공모 지침서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홈페이지에 지난 1월 29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구 청라동 1-601번지 일원 261,635㎡(79,145평)의 부지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 및 업무시설, 판매시설들이 어우러지는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3월 1차 공모에서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업체가 없어 유찰된 데 따른 재공모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재공모에서 5월28일까지 사업제안서 접수를 받은 뒤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평가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의료기관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IR을 진행한 결과, 종합병원 등 비영리사업이 포함된 청라의료복합타운 재공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공모지침안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용지 비율, 지원시설의 수익성 분석, 토지공급가의 적정성, 지원시설 허용 규모 등 공모 조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번에 재공모안을 마련했다.

재공모안은 부지를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로 구분, 종합병원 및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시설과 업무시설 등을 포함하는 자유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하되 의료복합타운의 개발 취지를 살려 앵커 역할을 할 종합병원의 규모를 최소 500병상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토지공급가를 조정, 평당 250만원 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른 이익은 산업시설용지 종합병원 등에 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조건에 반영, 청라국제도시의 의료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인천경제청의 종합병원 유치 의지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의료복합타운 종사자들을 위한 오피스텔 3,000세대를 허용했고 호텔과 병원을 결합한 ‘메디텔’ 700실 규모로 허용되는 생활숙박시설은 개별 호실별 분양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고 종합병원 건축 설계 등의 소요 기간이 다른 시설 보다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 사업추진 일정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 일부 조건도 변경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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