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2. 개정ㆍ공포
한국건설신문 임성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발표한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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