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 김덕수
  • 승인 2021.01.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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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폐지 또는 이사회 기능 확대 검토 필요
기계설비공제조합의 경우 설립 후 강한 조직으로 발전
전문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조언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건설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일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 방법․정수 및 구성을 변경하고 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배제․협회장의 운영위원 피선임권 제한․운영위원 정수 축소(30인→21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협회는 민간단체인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정부가 지나치게 침해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3개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입장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공제조합이 같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위원회가 잡음 없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갑작스럽게 이와 같은 입법 예고안이 나온데 대해 매우 당황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조합은 1996년 설립이후 그동안 8,230개 조합원에 대해 대폭적인 보증수수료 인하 22%, 영업이익률 큰폭 증가(82.7%), 자본 증가(26.6%) 등 작지만 강한 기계설비조합으로 거듭나고 있다.
기계설비조합은 설립 당시 21개 지점을 대폭 축소하여 6개 지점을 운영하며 직원의 30%에 해당하는 명예 희망퇴직 시키는 인력구조 조정 등 발빠른 행보로 경영혁신을 자율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특히 자산1조, ROA 2%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협심하여 매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선 방향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제도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관리 감독 등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연하게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회 의장인 이사장으로 건설사업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예가 대표적이다.
한 전문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운영위원회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폐지하고, 이사회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으며, 조합원과 전문가가 포함된 이사회가 운영위원회를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 대신 이사회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산업발전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등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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