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건설업계, 범죄자 낙인 우려
벼랑 끝에 선 건설업계, 범죄자 낙인 우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1.01.13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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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시 경영책임자 1년이상 징역 등 ‘과도한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16개 건설단체 ‘반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잉 처벌, 충분한 논의 필요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그간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나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 입법중단을 간곡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는 건설업계 입장을 밝혔다.

건단련 한 관계자는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다.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거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건단련 관계자는 “1년 이상 징역과 같은 하한형의 형벌은 고의범에 부과하는 형벌 방식이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이러한 형벌을 가하도록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면서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면서 이를 감안해 주려는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법을 갖고 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시행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다. 

아직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성과를 보고 난 뒤에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 어느 한 편의 여론에 밀려 강행한 것이다. 

건설업은 업체마다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의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도 10위 이내 업체의 건설 현장수가 업체당 무려 270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67개의 해외현장도 포함돼 있다. 

현장에 상주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시스템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인데, 현장상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CEO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파트로 눈을 돌려보면, 대형업체의 경우 아파트 현장이 상시 50개 정도 가동되는데, 1개 현장당 일 투입 근로자가 최소한 500~1,000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하루에 2만5,000~5만명의 근로자가 투입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근로자 각각에 대한 안전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사고나면 처벌하겠다고 하니 막막할 따름이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모태로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법은 기업 CEO에 대한 처벌에 몰두한 나머지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에 없는 CEO에 대한 형벌을 두고 있다.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은 벌금형만을 두고 있다.

건단련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CEO에 대한 형벌을 없애야 한다. 아울러,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면책해 주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고, 과도한 안전・보건 의무 및 법인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함께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는 데 13년이나 걸렸다”고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처벌 등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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