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 성능 및 설치기준 인정절차 마련
한국건설신문 임성지 기자 =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으로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세대(현재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확대했다.
▷결합건축으로 공원・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된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기존 : 2개 대지 간 100m) 가능해졌다.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로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기술인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법률 제17223호)과 함께 지난 8일 시행됐으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돼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