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100 본격 시행, 에너지 산업 변화 오나
K-RE100 본격 시행, 에너지 산업 변화 오나
  • 임성지 기자
  • 승인 2021.01.13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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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전기 선택적 구매 가능
현재 280개 글로벌 기업 참여, 국내 기업 6개사 포함

한국건설신문 임성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RE100(K-RE100)제도를 2021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RE100은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현재 전 세계 28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SK그룹 6개사가 RE100에 가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로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RE100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설명회 등을 병행한 결과,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공식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될 한국형 RE100는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과 달리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참여 기업은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자가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나,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다. 

또한,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RE100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기업이 K-RE100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국내 에너지 IT플랫폼 솔라커넥트가 스위스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과 국내 최초 RE100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 첫 RE100 이행 사례로, 해당 기업의 한국지사는 2020년 하반기 국내 전력 소비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게 됐다. 

솔라커넥트는 자사 보유 발전자원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해당사에 판매하고, 1월 중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제도화하는 RE100 플랫폼을 통해 인증할 예정이다. 

솔라커넥트 이영호 대표는 “국내 기업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RE100 이행 참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향후 더 많은 국내 및 글로벌 기업에 ‘RE100 이행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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