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누가 마음 놓고 기업하겠는가?
[데스크 칼럼] 누가 마음 놓고 기업하겠는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1.01.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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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한국건설신문 부국장.
김덕수 한국건설신문 부국장.

얼마 전 기업인 CEO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직장생활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사직서 내서 남은 평생 편안히 살까 고민 중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자칫 깜빵 갈 수도 있는데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됨에 따라 건설 및 관련산업이 쑥대밭 분위기다. 
대형 건설업체(1~10위)의 경우 보유 건설현장 수가 국내외 합쳐 270개에 달한다고 한다. 
중견 중소건설업체도 국내 건설현장들이 10~50여개에 이를 정도인데, 수많은 현장에서 사고 날 확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법은 우리의 삶을 규범 형태로 녹여내는 것이고 이를 감안한다면 일반상식과 법 원리에 맞게 제정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을 보면,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기업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기업이나 CEO 통제범위 밖에 있는 일로 처벌을 받아야 하니 불안해서 기업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야말로 기업의 운명을 운(運)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젠 사고나면 범죄인이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을지 의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는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시스템 비용,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연간 근로자당 최대 500유로까지의 안전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안전증진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탈리아는 산재보험료 결정시 재해율 외에 재해예방대책 도입여부를 평가하고, 안전장비・유해환경 개선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으로 ’99년 308백만 유로(한화 약 4천억원)를 투입해 최대 25.5%의 재해 감소효과를 거뒀고, 폴란드는 안전조치 비용지원을 통해 70% 기업이 재해를 대폭 감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설업체들이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법령 준수는 물론 기업의 자율적 투자를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사적 안전관리를 위해 CEO 주관 특별점검 및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무재해 펀드(Fund) 조성, 안전체험학교 건립, 직책별 안전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신규 협력업체 대표자 안전교육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직무교육, 안전우수 협력업체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럼에도 재해발생은 크게 줄지 않고 있어 정부의 처벌위주 정책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정책은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일반 다수가 수용 가능할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 살리기기 위해 기업인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누가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기를 원하겠는가. 
기업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법안이 문제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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