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노동조합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설공제노동조합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 김덕수
  • 승인 2021.01.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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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장 전횡 차단’ 공제조합 지배구조 개혁이 핵심
‘탄원서’ 개혁 회피하려는 건설사 꼼수 막아야 ‘독립성 보장’ 주장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이하 건설공제조합지부)는 공제조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제노동조합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전문건설협회장 출신 박덕흠 의원의 업무상 배임 및 이해충돌 사건은 그 뿌리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몰상식한 운영방식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건산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당( 진성준 의원) 국회의원의 문제제기로 국토교통부의‘ 건산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산법상 건설 관련 단체는 건설사업자 단체인 건설협회와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이 있다.
건설협회는 건설사업자의 품위보전, 상호협력 증진 및 권익 옹호를 위해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업자 단체며,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행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은 당연히 조합원의 출자 및 금융사업 수익으로 운영되며 재무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건설공제노동조합은 “공제조합의 채무자이자 이해관계자로서 건설회사의 대표인 건설협회장은 수조원의 자본금을 가진 공제조합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됐고, 지난 수십 년 간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여 각종 사업에 관여했고 예산의 심의·의결권까지 무소불위로 행사하며 협회행사 및 사업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실상 갈취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제조합 운영위원 선임은 건산법 시행령 상 총회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기구인 전형위원회에 위임되어 투표절차조차 없이 협회장 사람들로 선임 돼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공제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건설회사들이 공제조합의 운영에 여전히 부당하게 개입·간섭을 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이 금융기관으로써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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