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목동 '엄지마을' 정비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목동 '엄지마을' 정비
  • 임성지 기자
  • 승인 2021.01.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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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
일부 수선, 재건축해 약 300호 신축
사업구역 위치도
사업구역 위치도

한국건설신문 임성지 기자 =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노후 저충주거지인 양천구 ‘엄지마을’(목2동 231번지 일대)이 도시재생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양천구 엄지마을(68,317㎡, 현재 543세대 규모)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난 1월 7일 지정고시하고, 정비사업을 본격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엄지마을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이 밀집된 저층주거지로써 구역 내 건축물의 70% 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 주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이 시급하고,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기반시설과 안전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고시한 엄지마을 정비계획은 도로포장, 벽화 및 조명설치 등 기존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서울시내 첫 번째 사례로써 이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유형을 선호하는 주민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해 일부 노후주택은 철거 후 약 300호 규모의 새 아파트(공동주택)를 신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엄지마을 전체 부지(68,317㎡)의 약 24.3%(16,625㎡)로서 나머지 구역의 노후주택은 가꿈주택사업으로 수선‧보강한다.

가꿈주택사업은 노후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보조는 공사비용의 1/2, 최대 1천 2백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융자의 경우 공사비의 80%를 0.7%의 금리로 최대 6천만 원~1억 원까지 지원한다.

마을의 중심가로에는 바닥조명을 활용한 보도-차도 분리 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계단 정비, CCTV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개선 등으로 마을 환경을 확 바꾼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 거점이 될 쉼터와 공동이용시설도 신규로 조성한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하고 불량한 노후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전면철거가 아닌 리모델링 등으로 기존 주택을 고쳐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도로‧CCTV 등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

시는 엄지마을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새롭게 지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은 도로(도시계획 도로 또는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데, 해당 구역이 이를 충족하지 않아 새롭게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한 것이다.

엄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 3월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른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5년 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양천구 엄지마을은 저층주거지의 물리적‧사회적 재생에 방점을 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지역 내 기반시설들을 개선하고, 좀 더 나은 거주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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