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형 민간공사장 10대 안전대책, 전국 최초 CCTV 의무화
서울시, 중‧소형 민간공사장 10대 안전대책, 전국 최초 CCTV 의무화
  • 임성지 기자
  • 승인 2021.01.07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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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서울시 전역 민간건축공사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한국건설신문 임성지 기자 = 서울시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의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하고,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20218.9.),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19.7.)는 일상 가까이 있는 중‧소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자칫 생명과 직결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종을 울렸다.

서울시는 상도유치원, 잠원동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건축공사 전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건축주 편의 중심에서 시민안전 중심으로 혁신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주로 정부나 국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현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은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위주여서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은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최근 3년 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77%(총 96건 중 74건)가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해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대형 공사장(1만㎡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착공‧사용승인 등 인허가 요건을 통해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해체, 굴토 등 취약공정 시 의무화하고, 대형 공사장과 동일하게 공사장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도록 ‘안전관리계획’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한다.

착공 전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는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CCTV 관제를 비롯해 서울 전역 민간건축공사장을 통합 관리하는 IT 기반 시스템(웹 사이트)도 구축‧가동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해체공사나 굴토공사 같이 사고 우려가 높은 공정을 인허가권자인 자치구가 직접 모니터링해 사고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건축공사 인‧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로 2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장 적용’에 방점을 두고, 연구용역으로 중‧소형 공사장 현장 관계자, 전문가, 자치구 공무원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중소형 민간공사장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왔으나, 안전불감증으로 잦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 위주로 10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대형 공사장에 준하는 촘촘한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하겠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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