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직선화’로 안전 강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직선화’로 안전 강화
  • 임성지 기자
  • 승인 2021.01.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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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도로 미호천 구간 최소 곡선반경 완화

한국건설신문 임성지 기자 =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의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연기리 등 주변지역 교통흐름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의 도로 선형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예정지역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다.

그간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외곽순환도로 북측 미호천 구간이 급격한 S자로 계획되어 교통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로선형 개선을 위해 공청회, 주민설명회, 관계 기관 협의,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확대 변경해 관보에 고시했다.

다만, 행복도시건설사업이 공사 완료 공고된 고운·아름·종촌·도담·어진·다정·새롬·한솔·대평·보람·소담동 등 22.35㎢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예정지역 해제 간주(「행복도시법」 제15조)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예정지역 확대로 외곽순환도로 북측구간의 최소 곡선반경을 완화해 보다 안전한 도로로 만들 계획이며, 외곽순환도로에 주변지역과의 연결로를 설치해 예정지역 밖 주민의 도심 내 접근성이 제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호천 지역의 교량 연장도 단축시켜 미호천 생태습지 훼손면적이 감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복청은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25년까지 외곽순환도로 모든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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