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비대위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조속 철회’ 탄원
전문건설 비대위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조속 철회’ 탄원
  • 김덕수
  • 승인 2021.01.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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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권 박탈 우려’ 표명

 

      
전문건설업계 대표자로 구성된 ‘건산법 시행령 개정 저지 전문건설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전국 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임직원 57,356명이 탄원서 제출에 적극 참여)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 정부기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 비대위는 “국토부는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전문건설 공제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20.11.30자로 입법예고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은 ▷조합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기존 13인에서 9인으로 대폭 축소 ▷운영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제한 ▷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배제 및 선출직 운영위원 피선거권 박탈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시 사전에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순수민간 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운영위원 21명 중 친정부 인사를 12명 이상으로 한 것은 사실상 국토부가 운영위원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등 관치금융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들러리 역할만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이는 결국 공제조합의 파행적인 운영, 부실경영을 초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출자규모의 다양성과 지역 및 전문업종별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그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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