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공제조합’ 등 의사결정 ‘관치운영’ 성토
국토부가 ‘공제조합’ 등 의사결정 ‘관치운영’ 성토
  • 김덕수
  • 승인 2021.01.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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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전국적 반발’ 확산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청와대 등 탄원서 제출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위촉 운영위원 과반수 차지’ 좌지우지

 

국토교통부가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1.30∼’21.1.11) 함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조합원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전국 일만삼천여 조합원들(이하, 비대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20.12.30~21.1.5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주요내용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 등 변경
◇조합원 운영위원 참여를 축소(종전 조합원 운영위원 13인→9인으로 조정)
◇조합원 운영위원에서 건설협회장 배제
◇현임 조합원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의 임기 강제 종료
◇운영위원회 안건 국토부 사전 협의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의2에 따라 공제조합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관(현재 30인으로 구성, 조합원 위원 13인, 국토부장관 위촉 위원 13인, 국토부․기재부 공무원 각 1인, 이사장, 건설협회장)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협동조직이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순수 민간기관으로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이 기본원칙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명분상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官治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현재도 조합을 감독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토부와 기재부 국장급 위원과 정부위촉 운영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조합원 운영위원으로만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이번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합원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협회 회원 전부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여 뽑힌 건설협회 시도회장들이 조합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업계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타당하며, 건설협회장은 전 조합원의 總意를 받은 조합원의 대표로써 현재와 같이 조합의 경영사항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건설공제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경영사항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非상식적인 처사이며, 나아가 現 운영위원들의 임기를 강제로 종료시킴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조합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조합원의 권익과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인인 조합원을 무시하고 조합 임직원 배만 불린 경영진의 퇴진, ◇조합자산을 축내는 지속적인 낙하산 인사의 근절, ◇독과점 체제의 보증시장 개방과 조합해산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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