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법제정 보류 결정 /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지 않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연내 통합이 물건너갔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제9차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 가운데 두 공기업의 통합 법안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의 법제정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회의도중 간사회의를 통해 두 기관 통합에 앞서 선행돼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의 법안심사 소위 상정을 보류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9일 현재 진행중인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이 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측은 "원칙적으로 두 기관의 통합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며 "특히 정부가 선통합후 후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구조조정이 원칙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상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통과후 법안심사 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법안 통과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2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법안 자체가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내 두 공기업의 통합은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30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또다시 상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최종 결과는 이번주 말 혹은 내주 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안이 건교위 소위에 미상정된 것과 관련, 두 공기업은 서로 상반되면서도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지어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 다만 두 기관의 통합은 국민혈세 낭비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합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주공 관계자는 "어떤 결정이든 속히 결론지어지길 바라는 게 노조측의 입장"이라며 "만약 통합이 안될 경우 내년부터는 사업확대에 따른 인력충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