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HUG 주택보증 독점’ 문제 심각 (1)
주택시장 ‘HUG 주택보증 독점’ 문제 심각 (1)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12.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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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중단시키는 등 법적 근거 없이 ‘분양가격’ 통제
인근 시세보다 30% 이상 분양가 인하 강제 ‘울며겨자 먹기 분양 미뤄’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유튜브로 진행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주택분양보증을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HUG의 보증독점은 ▷분양수수료 폭리로 인한 무주택서민 부담 증가, 분양가인하 강제와 거부시 보증서 발급 중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사업 지연 및 중단 ▷주택공급 차질 및 청약과열 ▷주택시장 불안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적절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UG는 2017년 3월에 보증리스크 관리라는 명목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발표하고, 분양보증 독점체제 하에서 고분양가를 이유로 보증을 거절하면서 주택사업을 중단시키는 등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분양가격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 ‘보증처리기준’ 제정 직전 2개 연도의 보증사고건수는 2015년 4건, 2016년 2건에 불과해 보증리스크 관리상 필요하다는 명분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고사업장도 대위지급액이 대부분 회수돼 사실상 손실은 전무한 상태다.

HUG는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이 독점체제 하에서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사업비에도 못 미치도록 분양가 하향조정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업추진이나 분양을 미루고 있는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10만호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그 인접지역에서는 인근 시세보다 30% 이상 분양가를 인하하도록 강제하는 등으로 신규 분양물량이 희박한 상태에서 분양경쟁이 과열되고 로또분양에서 탈락해 실망한 수분양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돌아서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기준으로 HUG의 총 보증 발급규모 175.3조원 중 주택분양보증 31.3%(54.8조원), 총보증잔액 410.7조원 중 주택분양보증이 39.6%(162.5조원)로 최근 보증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HUG는 보증사고율 하락 및 회수율 상승에 따라 보증수수료율을 적기에 인하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명분을 내세워 수수료 인하를 거부하는 등으로 영리목적의 민간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두 배 이상의 보증수수료 수익 증가를 실현해 왔다. (2018년 기준 5,128억원으로 2012년 대비 약 2.3배 증가). 

이러한 HUG의 보증수수료는 주택사업자가 선납하지만 결국은 분양가에 반영돼 무주택서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바, HUG는 주택사업자에게는 분양가인하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무주택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HUG의 주택보증 독점으로 인해,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수백 수천조원의 손실 피해를 입었을 것이며, 무지막한 횡포가 도를 넘어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보증시장 개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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