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특별단속
전남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특별단속
  • 임성지 기자
  • 승인 2020.12.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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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5일까지…원목 무단이동불법유통 중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시료채취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시료채취

전라남도는 12월 2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벌인다.

전라남도는 관계공무원 및 병해충 조사원 5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도내 목재생산업체 346개소와 화목 사용농가 4천 201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의 무단이동 및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크기 1㎜내외의 실같이 생긴 선충이 고사목에 서식한 솔수염하늘소의 몸속으로 들어간 후 봄철 솔수염하늘소가 새순을 갉아먹기 위해 새로운 나무로 이동할 때 감염을 확산시키는 병이다.

최근 자연 확산보다는 고사목 이동 등에 따른 인위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중 12개 시군에서 재선충병이 발생, 전라남도는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고사목제거, 예방나무주사 등을 통한 재선충 방제에 중점 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시군 주요 도로변에 ‘소나무류 반출금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막기 위해 홍보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반출로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오득실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선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출금지구역 내 감염목 등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을 발견하는 즉시 지자체 산림부서 또는 전라남도 산림보전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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