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업체들은 이날 해양부가 고시잔량(190만5천㎥)을 추가 허용한 조치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으나 채취량 결정이후 올 추가 물량 부분만큼 공제한다는 해양부 방침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특히 이들은 "충남 당진/태안군이 인천지역 해사채취업체들에 대해 추가물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하면서 "충남지역 지자체들도 충남과 경기지역 업체와 함께 인천지역 해사채취업체들에도 물량을 배정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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