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식] 박기열 의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 강조
[서울시의회 소식] 박기열 의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 강조
  • 임성지 기자
  • 승인 2020.11.16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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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 21.9%, 하수관로 53.5%, 하천제방시설물 19.2%, 지하철 36.8%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기반시설 관리 되고 있는가?
(박기열 서울시의원)
(박기열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13일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6년 7월「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20년 5월 이 조례가 폐지되고「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이하 「기반시설관리조례」)가 새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데 서울시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의 모태격인「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이하 ‘폐지조례’)는 현행「기반시설관리조례」로 대체되어 폐지되었지만,「기반시설관리조례」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실태평가보고서는 ‘19.12.31일까지 작성토록 되어있고, 종합관리계획은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후 6개월 이내 수립토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폐지조례 대비 현행「기반시설관리조례」는 적용대상 변경,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성능개선 기준 추가 신설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기존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은 ‘기반시설 실태조사’로, ‘종합관리계획’은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 대체된다고 볼 수 있다”고 두 조례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기존에 추진해 왔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관련 사항은 현행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추가/보완된 사항은 무엇인지? ‘종합관리계획’ 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에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추가/보완된 사항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은 “조례에 따르면 종합관리계획이 2020년 6월까지 수립되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지침이 금년 초에 시달되었고 금년 10월까지 작성을 완료한 상태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2020년 말까지는 완료 하겠다”고 답변 했다.

박 의원은 “조례에 2020년 6월까지 준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연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며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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