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 임성지 기자
  • 승인 2020.11.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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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로 계획 단계부터 주민수용성을 확보, 대규모∙체계적 발전사업 추진해 난개발 방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2020년 11월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는 지난 10월 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지 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로 지정된다.

집적화단지 추진 시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 및 주민 이익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 신재생 발전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2)를 통해 지역사회․지역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도 보다 본격화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별표2 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현재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은 반경 5km이나, 다른 사업자의 계측기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 시 유효지역을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100㎢으로 할 수 있고, 이 때 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유효지역 내에서 기존과 유사(80㎢)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효율적 풍력단지 배치가 보다 용이해지고,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게 되어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지속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 및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추진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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