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 조합 첫 실태조사, 조합원 피해방지 및 제도개선 나서
서울시 지역주택 조합 첫 실태조사, 조합원 피해방지 및 제도개선 나서
  • 임성지 기자
  • 승인 2020.11.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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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점검으로 지역주택조합‧홍보관 허위‧과장 광고 행정지도, 개정된 주택법 안내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처음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8월 18일 지역주택조합을 관리하는 자치구와 시∙구 합동회의를 열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관련 협력방안 도출 및 2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로 실태조사 매뉴얼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개정된 「주택법」 조항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실태조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관련 전문가와 2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시행해 현장점검 조사 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할 점검 항목∙내용을 표준화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조합원 모집신고 된 (가칭)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고 모집 중인 주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매뉴얼에 근거해 기본사항 확인 및 홍보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로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주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추진, 주기적(반기별) 실태조사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으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궁극적으로 향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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