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로 인한 차량고장’ 강력 대응 방침 마련
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로 인한 차량고장’ 강력 대응 방침 마련
  • 임성지 기자
  • 승인 2020.11.06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관기관 합동 특별 단속반 구성, 특별관리업소 전수조사 착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최근 가짜석유로 차량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과 관련해 특별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최근 충남 공주와 논산 소재 2개 주유소에서 주유한 차량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이나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은 10월 26일 첫 의심 신고 전화를 시작으로 10월 28일부터 고장 난 차량에서 채취한 연료의 품질검사 의뢰가 급증했으며, 11월 5일 기준 총 118건(연료 시험 의뢰 101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10월 26일 신고 접수 즉시 주유소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10월 28일 신고 급증에 따라 지자체,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했다.

주유소와 소비자의 차량에서 채취한 연료 분석 결과 무기물인 규소(Si)가 검출되고 폐유 등이 혼합된 가짜경유로 판정됨에 따라 10월 30일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공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신고로 접수된 고장 난 차량에서 채취한 연료에 대한 시험분석을 긴급하게 진행해 시험 완료 즉시 소비자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11월 4일 기준 총 34건)

무기질인 규소 성분은 불에 타지 않고 차량의 연료공급계통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에 찌꺼기로 남아있어 출력이 떨어지거나 운행 중 시동 꺼짐 등이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석유관리원은 소비자 피해가 큰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적발한 주유소뿐만 아니라 주변 주유소를 비롯해 석유를 공급한 일반 대리점 등으로 품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지자체, 수사기관)과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가짜석유 적발업소 ▲대표자 변경이 잦은 업소 등 특별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차량 내 연료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그간 석유관리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가짜 경유의 주류를 이뤘던 등유 혼합형 가짜경유 판매가 어려워지자 폐유 등을 혼합한 새로운 종류의 가짜경유를 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석유관리원은 폐유 등이 가짜석유 원료물질로 활용되지 않도록 가짜석유 유통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소비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시험∙연구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의뢰한 연료에 대한 시험 결과를 알려드리고 원료물질 규명을 위해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