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MOU) 체결
건축사협회,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MOU) 체결
  • 김덕수
  • 승인 2020.10.30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 위해 적극 협력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 이하 건축사협회)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은 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양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회관에서 열렸다.
양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국민 상담처리의 전문성 확보, 정책 및 제도개선,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등 국민을 위한 공익 활동과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석정훈 건축사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협력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건축·도시분야의 발전과 국민 권익 보호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건축 민원 상담 처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