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의 개발이익, 해당 지역으로의 환원시스템 마련해야
토지주택공사의 개발이익, 해당 지역으로의 환원시스템 마련해야
  • 김덕수
  • 승인 2020.10.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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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이 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이익의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도시·택지·산업단지·혁신도시 등 다수의 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며 매년 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
그러나 LH는 사업시행 지역 내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재투자에는 미온적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9월 17일 김 의원은 「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시행자가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에 주민을 위한 생활SOC 시설 등의 공공시설 설치로 환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관리 주체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LH의 경영평가 기준 중 경영관리 범주에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항목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 구매와 온누리상품권 구매, 재정조기집행 이행실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으로 LH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김경협 의원은 23일 개최된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LH 경평 기준 항목에 해당지역 재투자를 명시해 개발이익 환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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