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가능 금액’ 확대해야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가능 금액’ 확대해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10.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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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서민층 주거안정 나서야”
신용보증한도는 3억원… 실제 전세보증 최대한도는 2억원에 불과
유동수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 이용 가능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신규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전세보증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임차보증금 보증취급 요건을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방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갭투자 방지를 위해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을 2억원으로 강화해 전세 보증 임차보증금 요건(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때도 최대 보증이용금액이 제한돼 있다.

유동수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보증 기관별 무주택자 전세자금 보증 최대한도를 비교하면 주금공은 최대 2.2억원, 주택보증공사 4억원(수도권 이하 3.2억원), 서울보증보험 5억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장 낮다”며 “수도권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금액은 2.2억원(보증금액 2억원)으로, 임차보증금 5억원의 44% 수준이며,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 3.3억원의 67%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시행령상 전세보증의 동일인당 최대 보증이용가능 금액이 3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2억원에 불과한 보증한도를 상향을 통해 무주택 국민 주거안정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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