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만 해놓고 사후관리 ‘엉망’
건설신기술, 지정만 해놓고 사후관리 ‘엉망’
  • 김덕수
  • 승인 2020.10.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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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신기술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19일(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신기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1989년,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교통 신기술 지정제도가 도입됐다.
신기술은 현행법상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기술을 개발한 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공공발주 공사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대비 사후평가서 제출 비율은 11.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활용실적 10,871건 중 제출된 실적은 1,220건. 전체 실적의 88.8%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진흥원)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나 다름없지만, 사후관리는 엉망”이라며 “그런데도 발주청이든 이를 관리해야 하는 진흥원이든, 그 누구도 지금껏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정부가 신기술 사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만큼 선정은 공정하게,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진흥원이 신기술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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