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국토부 산하기관 입찰 과정 일제 점검 필요”
천준호 의원 “국토부 산하기관 입찰 과정 일제 점검 필요”
  • 김덕수
  • 승인 2020.10.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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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도공 지역본부 포장공사 6개 팀이 76% 낙찰받아
한 사람이 여러 ‘바지사장’ 세워 동시 입찰 가능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기관 입찰 과정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서울시 강북갑,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의 질의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체 국토부 산하기관 입찰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의원은 “지난 8년간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가 발주한 도로포장 공사의 76%를 6개 그룹이 가져갔다”며 “현행 국가계약법이 ‘바지사장’을 허용해 주고 있어서 사실상 같은 회사 여럿이 입찰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대표자 명의가 다를 경우에는 입찰을 할 수 있게 돼서 낙찰률을 높여서 공사를 독점하는 이런 일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며 “전체 국토부 산하기관에 입찰실태를 조사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이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 입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본부 발주 포장 유지보수공사 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 8년간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가 발주한 아스팔트 등 도로포장 공사의 76%를 6개 입찰 그룹들이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이나 친인척, 지분 관계 등 특수관계로 엮인 건설업체 2~4곳이 모여 그룹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그룹 6곳이 서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하고 낙찰받아,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이익을 공유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수관계 등으로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도, 건설공사 입찰 때는 서로 다른 회사로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4호는 대표자가 같은 경우에만 동시 입찰이 제한된다. 한 사람이 여러 ‘바지사장’을 세워 동시 입찰이 가능한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2015년에 건설산업 입찰담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됐지만 여전히 부정 입찰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다”며 “도로포장 공사의 낙찰금액은 한국도로공사 1년 발주 물량의 1% 수준에 불과한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에서, 국토부 산하기관 관급공사 전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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