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1,000억대 역세권 개발 8년째 '표류'
철도공단 1,000억대 역세권 개발 8년째 '표류'
  • 김덕수
  • 승인 2020.10.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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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갈등, 경의선 공원화 부지수수료 연간 60억원
국유재산법-시행령 상충, 협약서 무상제공 미기재 원인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국유재산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되는 시행령 때문에 갈등을 빚으며 1,000억원대의 역세권 개발이 8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부지 수수료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협약서'라는 지적이다.
15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국가철도공단은 2012년 12월 경의선 지하화에 따라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8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920억원이 투입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일원 5,740㎡면적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공공도서관을 공공기여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2010년 11월 경의선 지하화로 발생한 용산∼가좌(약6.3km)구간의 10만여㎡ 중 상부부지 9만여㎡를 공원부지로 무상제공하는 대신 공원과 연계한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완공시점부터 1년간(2016.7∼2017.7)만 부지 사용료가 면제되고 2018.7∼2020.현재 연간 약 60억원씩 180억원을 철도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유재산법 제34조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철도공단과 서울시는 협약을 맺은지 5개월만에 지자체가 국유지 취득을 전제할 때만 사용료를 1년에 한해 무상사용을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협약서에서 공단은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부지 공원조성에 부지사용 등 협조, 서울시는 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등 협조만 기재되어 있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할 부지사용료, 무상제공 등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개정한 국유재산법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와 철도공단-서울시의 행정적으로 허술한 협약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개발사업 표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지자체의 다양한 공공사업 개발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도 시행령이 법령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지자체가 국유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의 취지와 다르게 무상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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