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조달계약 위반자 ‘부정당 제재’ 허점
박홍근 의원, 조달계약 위반자 ‘부정당 제재’ 허점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10.15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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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가면 87.5%가 제재 집행정지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제출받은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의 조달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아도 법원에‘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대부분 제재를 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입찰참가자나 계약상대방이 입찰이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과정 등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5~2020년 7월까지 정부조달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건수는 2,412건이고, 이중 제재유지건수는 1,951건(81%)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당업자가 법원에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평균 인용율이 87.5%(2020년)에 이르러 대부분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아닌 부정당업자와의 소송에서 실제 소송에서 조달청의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 78.5%, 2020.1~7월 79.3%)

그러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행정지 처분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부정당업자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제도와 제재처분 효력 승계 규정 도입, 제재기간 조정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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