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노후화 심각’ 대책 마련해야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노후화 심각’ 대책 마련해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10.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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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된 기기 66.9%,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관리인도 없어
강준현 의원 “확실한 관리 감독으로 국민의 안전 보장해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민의 편의를 위한 기계식 주차장이 매년 추가로 설치되고 있지만 노후화, 안전검사 미검수 등의 이유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기계식주차장 사고 현황’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파손된 차량만 58대로 나타났다.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기기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66.9%로 나타났으며 20년이 넘은 기기 역시 40.5%에 육박해 기계식 주차장 기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주차장법」에 따라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검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올해 8월 기준으로 33.5%의 기계식 주차장이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주차장법」에 따라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만 의무적으로 관리인이 배치되도록 돼있어 의무대상인 1만2,3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만4,490개의 주차장은 관리인 배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배치 개소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의무대상 1만2,323개소 중 1,345개소는 관리인을 미배치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 1,345개소 중 단 한 곳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계식 주차장의 방만한 관리 실태가 지적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방만한 운영에 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며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 사고율을 낮추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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