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만기연장 회사채 금년내 상환
현대건설, 만기연장 회사채 금년내 상환
  • 문성일 기자
  • 승인 200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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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신속인수제도 연내 종료키로
현대건설이 쌍용양회 등과 함께 지난해 만기 도래했던 회사채를 예정대로 금년말까지 상환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당초 예정대로 금년말까지 시행하고 종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발행 회사채의 만기가 지난해 말 일시에 도래함에 따라 회사채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키 위해 도입된 제도.
재경부는 이들 만기도래 회사채의 자체 상환이 어려운 기업중 '채권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협의회'에서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6개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시행해 왔다.
기업별 신속인수 회사채 규모는 현대건설이 4천936억원인 것을 비롯해 쌍용양회 5천261억원, 성신양회 1천240억원, 하이닉스 6천980억원, 현대상선 6천298억원, 현대유화 32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금년말까지 상환이 연장된 신속인수 회사채를 예정대로 상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쌍용양회 등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무조정으로 상환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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